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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25405

손해배상(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각 “피고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각 “승계참가인”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9~10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76113호)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20~21행의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