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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70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5. 14. 09:30경 C 그랜드스타렉스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그랜져XG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세무사업을 하면서 2011년에 월 9,167,605원(= 연 110,011,265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9%, 2012. 5. 14.(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 후인 2017. 5. 13.까지 한시장해 맥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