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120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87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5. 2. 4. 15:5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운전의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G병원, H정형외과의원, H정형외과의원, I한원, J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의료법인범문 의료재단 등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치료받은 위 각 병원에 2015. 3. 23.부터 2017. 3. 27.까지 총 32,876,71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14.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K공업사에게 차량수리비로 462,000원을, L에게 부품비로 1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호증 및을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병원치료비 32,876,710원,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 지급받은 2,000,000원의 합계 34,876,71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4,214,640원(도시일용노임 87,805원 × 입원기간 48일 × 상실률 1.0), 기왕의 치료비 3,769,718원 및 위자료 13,000,000원의 합계 20,984,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