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단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23:35 경 김천시 문지 왈 길 68에 있는 2 주공아파트 2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전하는 C K5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팔 팔뚝을 1 회 지져 피해자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비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팔뚝을 담배로 지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