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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9:10 경부터 09:29 경 사이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2 라인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1-2 라인 동대표인 피해자 D(59 세, 여) 을 동대표 직에서 해임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자 ' 돈을 횡령 배임' 했다며 팔을 휘둘러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폭행하여 코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당시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살짝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종이( 플라스틱 재질의 파일 )를 들고 있던 손이 아니라 다른 쪽 팔을 휘둘러서 자신의 코를 쳤고, 그날 저녁까지 코가 찡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이 아니라 다른 쪽 팔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코에 맞았고, 피해자가 ‘ 악’ 하면서 그냥 주저앉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112 신고를 하였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이 당시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해자에게 가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