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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4: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위 i30 승용차가 차로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량에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