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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480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6. 12. 28. 원고 A과, 피고 C이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온실(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387,711,59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주되, 위 대금은 당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6. 12. 28. 원고 B와, 피고 D이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8 내지 1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온실(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595,840,045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가등기를 마쳐주되, 위 대금은 당일 전액 지급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예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45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 한다)를, 피고 D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45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가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