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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131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체결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는 인천 연수구 D, E 지상에 F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와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 오피스텔 206호를 분양받은 B과 2009. 10.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26,356,000원, 대출개시일 2009. 12. 1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2. 10.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이 사건 대출금’ 등으로 표시한다). 라.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기한이익 상실일)로 정한 2012. 1. 3.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5. 2. 28.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4.05%,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연 13.05%이다.

마. 2015. 7. 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는 187,944,164원(대출원금 126,356, 000원 연체이자 61,588,164원)이다.

바. B은 친동생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2. 접수 제48405호, 등기원인 2013. 7. 1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5. 접수 제75435호, 등기원인 2015. 9. 2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7,022,000원 상당이다.

아.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