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8: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흡연실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자가 무슨 담배를 피냐, 씨팔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에게 왜 나가야 되냐고 질문을 하며 다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칼(가로18cm×세로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가, 안 나가,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흡연실을 나와 도망가려던 중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도망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구두칼 사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