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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누53625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B이 이미 D에게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원고의 지배주주가 아니었다.

나) B은 2014. 11.경 C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여 C의 지배주주가 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전인 2015. 10. 14. 사기를 이유로 위 C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C 등록 취소 당시 B은 C의 지배주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4호가 규정한 ‘C의 등록 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지배주주인 회사’라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피고 가)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피고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의미하고, 설령 피고의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원고가 B과 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은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B은 여전히 원고의 지배주주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