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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3:58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