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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550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3. 19.자 상조계약에 기한 해약환급금 및 기타 일체의 채무는 7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 19. 원고와 계약금액 120만 원, 계약기간 60개월, 납입금액 월 2만 원씩으로 정하여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조계약에 대한 상조부금원장에는 피고가 1999. 3. 19. 1회차 상조회비부터 2003. 5. 26. 49회차 상조회비까지 월 2만 원씩(다만 1999. 6. 23. 4회차 상조회비의 납입액은 0원이고, 2002. 9.에 상조회비를 납입한 기재가 없다) 합계 96만 원의 상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게, 상조회비가 미납되지 않았음에도 연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상조부금원장을 확인한 결과 2002. 9.에 상조회비가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를 신뢰할 수 없어 2003. 5. 이후로 상조회비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계약해제 및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며 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4. 2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원고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계약이 2015. 4. 20. 해제되었으므로, 해약환급금 76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5. 4.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상조계약의 약관 제15조는, 회원이 월부금을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약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불입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