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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을 만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B이 정체불명의 흉기로 피고인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주변의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수회 센 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달려들면서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 성명불상자,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배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도 하복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흉기로 피고인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