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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합45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죄 및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9. 16:00 ~ 17:00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5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의 배관을 밟고 올라간 후 위 205호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여 위 205호 출입문 번호를 누르자 위 205호 내 씽크대 안쪽에 꽂혀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 14:00 ~ 15:00경 대전 동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4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옆 담을 밟고 올라간 후 위 204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미상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12. 1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