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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1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로, 그 관계에 비추어 단순히 금전적 이유만으로 금전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망도 말만으로 이루어져 그 방법이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