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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4 2013노2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필요적 추징 누락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필요적 추징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5.경까지 약 30일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면서 손님 1명당 80,000원의 요금을 받아 ‘매니저’라고 불리는 성매매 여성과 각 40,000원씩 나누어 가졌고, 1일 평균 손님은 4~5명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67, 75, 82, 83면), 피고인은 위 기간 적어도 하루 평균 160,000원(평균 4명의 손님으로부터 각 8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을 성매매알선 수익으로 취득)의 영업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위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800,000원(= 160,000원 × 30일)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