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가방만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사 J이 작성한 입원진단확인서의 기재,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로,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E와 사전에 계획을 짜고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범행에 취약한 여성피해자를 물색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