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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6. 0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남문사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회관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코나일렉트릭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 승객인 피해자 H(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코나일렉트릭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26,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6. 02: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