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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3고정1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요식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2.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E에 대한 2013. 3. 및 2013. 4. 임금(D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666,666원, E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480,000원)과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1,800,000원) 합계 7,24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 E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150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