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3고정17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요식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2.부터 2013.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E에 대한 2013. 3. 및 2013. 4. 임금(D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666,666원, E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480,000원)과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1,800,000원) 합계 7,246,6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 E의 각 진술서
1.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150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