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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5.15.선고 2020고단86 판결

특수폭행치상,특수협박

사건

2020고단86 특수폭행치상, 특수협박

피고인

김호미(가명), 66년생, 남, 일용노동자

주거 울산

검사

이주희(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5. 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 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2019. 10.14.14:30경 울산 동구 동해안로 100 '남목3 동주민센터' 앞 노상 에서 , --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심보딩(가명, 29세)은 킥보드 를 타고 가고피해자 김레이(29 세)는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심보딩의 킥보드 속도 에 맞추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김레이가 운전하는 레이승용차 를 앞질러 급하게끼어들어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차량 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상태 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김레이가 '차 를 왜 그렇게 운전하냐'며 항의하자 피해자 김 레이 와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속에 보관 중인 흉기인 낫 ( 손잡이 40cm , 날 길이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보이면서 위협하고, " 니 는 잡히면 디 졌다"고 말하면서 낫 을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 김레이를 쫓아가 몹시 당황한 피해자 김레이로 하여금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심보딩을 협박하고, 피해자 김레이를 폭행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김레이로 하여금 약 3주간 의 치료를 요 하는 손목 및 손 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김 레이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심 보딩 의진술서

1. 피해자 김 레이 상해진단서

1. 낫 사진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형법 제 262 조 ,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특수 폭행치 상의 경우 형법제258조의2 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 에 의하여 처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 , 형법 제 284 조 ,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 제 50조(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 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특수 폭행치상)

[ 유형 의 결정 ]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2유형] 폭행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6 월

나. 제 2 범죄 ( 특수 협박)

[ 유형 의 결정 ] 폭력범죄 > 04.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2월 ~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의 1/2 )

3. 선고형 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흉기 를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의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이 오래전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 과 모두 합의 하여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충동 적 범행 으로보이는 점 등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 가입은상해의 정도, 상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의 동기 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을 종합 하여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