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8 2016고단20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평택시 B에 있는 C부동산의 대표로서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바, 2015. 12. 21.부터 2016. 4.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위 피해자의 일부 임금 1,776,0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