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제천시 B 아파트 부근 슈퍼에서 지적 장애 3 급( 지능지수 60, 사회 연령 6.25세, 사회 성숙지수 40, IQ 50~69) 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56세) 을 만 나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20:00 경 제천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빨리 옷을 벗어라.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빨리 옷을 벗어라.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딱한 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