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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8 2016가단173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22.부터 1996.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