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8 2016가단173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22.부터 1996.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0. 22.부터 1996. 10.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