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2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심이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