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15: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를 번개시장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험회사에서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