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7 2018가단35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7. 8.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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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