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0. 02:1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01동 2507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D)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F) 관리자인 피해자 G의 아이디(H)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접근권한을 넘어선 피해자의 권한으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 훼손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권한으로 위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글 1건(게시번호 : I)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붙임서류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