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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46441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6. 10. 1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특약사항 제1 항에는"임차인은 강제명도에 동의한다.

C 땅이 제3자에게 팔리면, 임차인은 권리금, 이사비, 유익비, 필요비 주장 없이 이사한다

2개월 전 임차인에게 명도사실 알려준다 ”라고 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3회 더 연장하였는데, 2016. 10. 9.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5.부터 2017. 10. 15.까지로 1차 연장하였고, 2017. 10. 15.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1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5.부터 2018. 10. 15.까지로 2차 연장하였으며, 2018. 10. 14.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2,2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5.까지로 3차 연장하였다. 각 연장 계약 시마다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시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 등 주장 없이 이사한다.

본 계약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13.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같은 달 14.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각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같은 달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0. 1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고는 2019. 10. 15.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