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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46세)를 폭행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 고정763호 폭행 사건, 이하 ‘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1세)이 2011. 8. 24.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로 인하여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C,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21:35경 대구 북구 E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채소 노점상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십할년아, 귀 어두운 것이 어떻게 듣고 보고 했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가 만류하자,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C의 피해 신고로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생각나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 C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여, 59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까지 쫓아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나무막대기(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