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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30 2017고단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18:4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인가요, 신분증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이리 와 봐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찰관 F과 G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수차례 침을 뱉었 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밀양 E 파출소에 인 치하였다가 밀양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고인을 호송하려 던 경찰관 F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E 파출소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2017. 2. 18. 18:40 경 D 마트 앞 노상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경찰관 F 와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