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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67759

청산인 해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선전광고 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하여 2012. 10. 23. 해산 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피고 B, C는 현재 피고 회사의 청산인이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101,926주 중 20,088주(지분율 약 19.71%)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청산인 1) 피고 회사의 존립기간이 2011. 1. 17. 만료하자, 2011. 1. 18. E, F이 각 대표청산인으로, 피고 B, C가 청산인으로 각 취임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2013. 7. 20. 임시주주총회에서 E, F을 청산인의 지위에서 해임하였고(이에 따라 E, F은 대표청산인의 지위에서도 퇴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B, C 2명만이 청산인으로 남게 되었다

(을나 제4호증). 다.

피고 회사의 청산 관련 주요 문제 1) 피고 회사는 현재 서울 서초구 G 토지 및 그 지상 D빌딩(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해산 이후 종래 임직원들의 퇴직 여부 및 범위, 그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의 영업부 직원들 중 일부는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402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을나 제5호증). 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임 요구 원고는 2013. 8. 29.경 청산인들이 주주의 대변인 역할만 자처하여 더 이상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기에 청산인들을 해임하고자 한다면서 피고 회사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9.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피고 B, C를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하는 안건은 부결되었다

(을나 제3호증).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