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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정4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대리 운전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B(65 세, 여) 은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2:30 경 평택시 C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대리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요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인 D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겉옷 뜯어 진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긴 것은 맞지만,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서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