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D 및 E 간의 동업계약 체결경과 1) 원고는 2004. 6. 14. 매제인 E과 사이에 ‘E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병원으로 운영하고, 지분은 원고 51%, E 49%로 하여 지분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며, 이 사건 건물의 3 내지 5층인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차주인 원고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은 같은 해
7.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 내지 5층인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E은 또 F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해 12. 2.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D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2005. 4. 18. D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원고는 2005. 7. 1. E,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약정을 하였고(이하 합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5000만 원을 수령하고서, 같은 달
5. D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동업계약 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 내지 5층을 제공하고 경영에 관여하며, E은 원장으로서 진료를 담당하고, D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제공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