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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소리전자 사이트(www.soriaudio.com) C 동호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셔70AZ 오디오 기기를 160만원에 구매한 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반품 및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위 사이트 C 동호회에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0:13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4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동호회 게시판에 접속하여 “D(F)과의 블랙 코미디!!!” 라는 제목으로 ”(상략)ㅋ뭐 이런 매친 넘 봤나 각설하고 사람말의 진정성을 기만해 대는 넘 그러자고 머리를 주거라고 쓰는 넘들의 대가리는 사람대가리가 아니고 뱀대가리다 느글 거리는 말투로 지가 늘어 놓았던 말을 늘였다 줄였다 뒤집었다 하면서 자유자재 쑈쑈쑈를 해 댄다. 그것도 지 재주라고 뭐 어쩌랴 사람 물려고 혓바닥 날름거리는 뱀대가리는 이마에 x자 긋고 껍질을 홀랑 벗겨 버릴 수 밖에 (중략) 햐 이눔봐라 이눔 하이에나였네!!!!!!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16. 11:38경 위 주거지에서, 위 게시판에 “사기친 넘들의 기만질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상략)그래! 오거라!! 내가 너의 유들유들 개기름 흐르는 그 깝데기를 벗겨주마!! 증말 증말 제목 하나 잘 붙혔다 ”블랙 코미디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피고인은 2012. 12. 16. 17:27경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게시글의 댓글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기꾼넘들은 (중략) 이런 미친 넘들이 있노 (하략) 법정에서나마 가르쳐 주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