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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8: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70~100만 원을 주면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다. 3일 안에 노트북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트북 구입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수사기록 제7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