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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을 각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ㆍ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 H은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K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위 K사업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지방비)과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파주시 L에 있는 피고인 B의 농장에 목재펠릿보일러 1대를 5,940만 원(보조금 3,564만 원, 자기부담금 2,376만 원)에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 B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자기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12. 4. 26.경 J 명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2,376만 원을 입금하고 2012. 4. 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 M 명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조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파주시에 제출하여 2012. 6. 1.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J 명의 계좌로 보조금 3,56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9. 파주시 N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