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102호(이하 ‘102호’라고만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단체로서 위 아파트 각 세대의 생활용수의 배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02호 뒤편에 공동오수조 이하 '이 사건 공동오수조'라 한다
)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1층에 4개의 공동오수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02호 뒷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 두고 하루 2회(오전 1회, 저녁 1회) 세탁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2016. 1. 26. 오후 4시경 102호 뒷 베란다의 배수구에서 많은 양의 물이 역류하여 102호의 주방, 거실, 작은방으로 흘러들어 간 것을 발견하였고, 위와 같이 침수된 위 주방 등을 수리하기 위하여 3,333,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동오수조가 2016. 1. 26. 무렵 한파로 인하여 결빙되었고, 102호 뒷 베란다에서 위 공동오수조에 연결된 배수구에서 많은 양의 물이 역류하여 102호의 주방, 거실, 작은방이 침수되었다.
피고는 공용시설인 위 공동오수조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공동오수조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감싸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원고에게 102호의 주방 등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2호의 주방 등 수선비 상당액인 3,3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2016. 1. 26. 102호의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