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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가석방되어 2007. 2.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대학교를 나왔는데 D대학교 동창이 김포공항 세관에서 압류한 물건을 경매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다른 5명과 함께 김포공항 세관에 압류된 물건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창이 경매 가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 이상의 이자를 주겠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세관 압류 물건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평균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5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7. 6. 1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1.경 1,400만 원, 같은 해

7. 2.경 900만 원, 같은 해

7. 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