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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3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1: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후문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택시요금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강서 경찰서 지사 파출소 방면으로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자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