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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216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217,691원과 그 중 160,990,131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