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무효확인] 상고[각공2014하,612]
갑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만 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이므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씨앤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기 외 2인)
2014. 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8,000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종합유선방송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서비스의 일종인 ‘EBS 키즈’ VOD Video on Demand,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나 TV를 통하여 즉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가입을 위한 TV화면에는 ‘본 상품은 월정액 가입 상품입니다.’,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한 달 요금이 청구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나. 관련 법규 및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 (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 (금지행위) |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6.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Video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컨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RVOD(Real Time Vod: 실시간 주문형 비디오서비스), NVOD(Near VOD: 유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
① RVOD라 함은 사업자가 채널 단위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건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SVOD(Subscription VOD), FOD(Free On Demand)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VOD 및 데이터방송서비스 이용) |
1. RVOD 서비스 중 SVOD 서비스는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를 말하며, TV 화면이나 전화로도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SVOD 및 데이터방송 월정액 상품은 가입 당해 월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다. 피고는 TV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가입 후 1개월 내 해지 시 한 달 요금이 청구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서비스는 1개월 요금 3,000원의 월정액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은 월정액 VOD 서비스에 관하여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알지 못한 관계로, 이 사건 서비스가 1개월간만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로는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요금이 부과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데, 그 결과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 요금으로 16개월간 총 48,000원(= 3,000원 × 16개월)을 납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호 , 제9조 제6호 , 제6조 제2항 제1 , 2호 , 같은 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1 , 4호 에 위반된 약관조항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은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해지 시까지 계약이 계속 갱신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서비스 이용은 원고의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 이용 종료 후의 기간에 관하여 받은 이용요금인 위 4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약관의 내용(‘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비스는 그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만 그 요금이 컨텐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단위’로 가입하는 서비스라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의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라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또한,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해지 시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고지되어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갑 제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첫 달에도 해지는 가능하나 한 달 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결국은 첫 달 해지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 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TV를 통해 이 사건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들에게 가입 후 1개월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도 1개월에 해당하는 요금을 청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가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계약임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가 1개월간만 제공되고 그 뒤에는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믿게 할 만한 어떤 내용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고, 오히려 피고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 서비스와 같은 월정액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월 단위’로 가입하고서 1개월 만에 계약이 종료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매월 갱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④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제반 서비스 중에서도 1개월 만에 종료되는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같은 항 제2호 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바, SVOD 서비스는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에 부수된 개별적 서비스에 불과하고 SVOD 서비스의 구체적 이용 방법이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영향이 있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서비스 요금 4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이 삽입된 약관에 의하여 원고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제2항 (가)목 기재와 같이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16개월간의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고, 이 사건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피고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2항 나목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기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서비스 판매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