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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8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8』

1. 피고인은 2020. 7. 5. 1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토앤토 신발 1켤레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85』

2. 피고인은 2020. 6. 19. 19:28경 서울 강서구 B, C 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토앤토 조리 1켤레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범 죄 일 람 표 -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품 가격(원) 1 2020. 6. 19. 19:28경 C 내 E F 뉴발란스 토앤토 조리 1켤레 44,000 2 2020. 6. 23. 20:48경 상동 상동 프레드페리 스니커즈 1켤레 158,000 3 2020. 7. 3. 18:26경 상동 상동 뉴발란스 토앤토 조리 1켤레 44,000 4 2020. 7. 3. 19:18경 상동 상동 뉴발란스 토앤토 조리 1켤레 44,000 5 2020. 7. 15. 20:18경 C 내 G H 라코스테 스니커즈 1켤레 99,000 6 2020. 7. 15. 20:30경 I J 양면테이프 3개, 포장용 테이프 1개, 매직스펀지 1개, 미니니퍼 1개, 운동화세정제 1개, 다용도 테이프 1개 19,000 합계 408,000 『2020고단5634』

3. 피고인은 2020. 8. 29. 17:50경 서울 영등포구 K 내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9,000원 상당의 흰색 무선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