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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19가단232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11. 8. 피고와 강원 평창군 D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E 호와 F 호에 관한 공급계약과 관리운영 위 수탁 및 임대 차계약을 치 결하였고, 원고 A의 아내인 B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호텔 E 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는 이 사건 호텔 E 호에 관한 계약금 24,698,090원, F 호에 관한 계약금 36,112,8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은 E 호에 관한 계약금 36,112,88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 A는 피고들이 안내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는데, 미국인인 원고 B은 대출을 거절당해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귀책 사유로 입실 예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약정한 준공 예정일인 2018. 6. 30.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8. 10. 30.에야 사용 승인을 얻고 2018. 11. 13. 영업허가를 받아 원고들은 2018. 11. 22. 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 금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약정 위약금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은 미국인이어서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의 직원 G 과장은 미국인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 B은 기망 또는 착오, 그리고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