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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노333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6. 11. 24.경 D 활터 옆 공중화장실과 등산로가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들이 ‘사원으로서 불미한 언행으로 인하여 본정의 명예를 오손케 한 자, 활터 예법에 있어서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징계안내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활터 옆 게시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