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332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유림 대부계약 및 수대부자 지위의 이전 (1) 원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준보전국유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0. 12. 19. C과 사이에 위 토지 중 일부를 ‘목축용’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2. 3.경 D가 위 대부계약의 수대부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이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D와 사이에 2000. 12. 23. 대부기간을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2005. 12.경 대부기간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2011. 5.경 대부기간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2000. 12. 23. 대부계약에서는 대부면적이 498,882㎡이었다가, 2005. 12.경 대부계약 이후로는 대부면적이 296,327㎡로 줄었는데, 이하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위 각 대부계약의 목적인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대부토지’라 한다). (3) 그러던 중 원고의 허가를 얻어, D는 2012. 7. 24. E에게, E은 2015. 2. 2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수대부자 지위를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2.경 F과 사이에 대부기간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 피고 B이 아래 나의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부토지에 있는 G호 및 H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수대부자 지위를 양도받는 양수인들에게 대부지 내 예치된 영구시설물에 대한 철거비를 양수인들 명의로 변경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 양도를 허가하는 한편, G호 및 H호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