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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2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광진경찰서에서 『B는 C 케이블 포설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 명의와 공사비를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돈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몰래 공사 기성금을 받아 도망갔다.』는 취지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주)신보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해자의 차용금이 아닌 공사 관련 비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주)신보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관련 민사소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공사 관련 서류 제출, 공사 관련 간이영수증 지불내역, 월별 지출내역

1. 월별 노무비 청구 및 직불리스트

1. 세금계산서

1. 케이블포설노임실행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