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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5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은행 아파트 502 단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오 복 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부터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유예 기간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타인의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