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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9...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350』 피고인 B( 일명 ‘M’) 은 성명 불상( 일명 ‘N’ )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N ’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의 위 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된 체크카드 명의 인, 해당 계좌 및 인출 금액 지시를 피고인 A에게 다시 구두 내지 위 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다음 위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N ’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현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N’ 가 보낸 성명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1회 1 장 내지 2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통해 위 챗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바꿔 가면서 그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은 2017. 3.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 노트북을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판매 글에 속아 위 성명 불상에게 연락한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챗 문자 메시지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구두 내지 위 챗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P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지시하며,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까치 산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의 전달 책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위 체크카드로 6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은 그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N ’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