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6 2020가단246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11. 11.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