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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58 | 지방 | 2015-09-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258 (2015. 9.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종교목적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사실조사한 정황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세근거도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하여 비과세 받았다.

나. OOO은 2013.11.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6. 기 감면된 취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쟁점건물은 OOO과 쟁점부동산을 그 기간 신도교육 및 포교활동 장소로 이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계속하여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3.12.2. OOO 구내식당 성격의 식당이 착오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즉시 폐업신고된 것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연도별 사진을 보면 전면일부는 안전관리상 당초 시설물인 셔터로 가려져있으나 출입구는 분명히 개방되어 있음에도 출입구를 폐쇄하고 고유목적에 미사용한 것으로 잘못 판독하였는바, 2년의 유예기간인 2010.8.1.에서 다시금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유추하여 과세한 것이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건물 2층에 대한 연도별사진(2008년 10월 2014년 1월)을 보면, 셔터와 출입문이 내려진 채 잠겨 있어서 사실상 공실상태이거나, 이를 개방하더라도 출입문 일부 셔터만을 간헐적으로 개방하거나 혹은 광고전단이 꼽힌 채 방치된 사실 등이 나타나 쟁점건물은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최소 2013년 2월까지는 안내표시나 간판도 없어서 특정된 용도로 상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3.11.28. OOO 이후인 2014.2.4. 폐업신고를 하고, 불복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외관과 내부를 수리·개조한 뒤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처분청의 현장확인(2014.1.10.)시 쟁점토지는 신도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으로서 정상적 관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으나, OOO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이후에 실시한 현장확인(2014.5.2.) 시에는 모래와 자갈을 깐 뒤 빨랫줄로 주차선을 그어 외관상 주차장으로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 후 현재까지 무료 주차장 및 야외 종교모임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 의 경우 2010.4.29. 건축물 전체가 증축(사실상 신축)된 것이 건축물 대장상 확인되어 OOO 증축기간 중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와 모순되며, 쟁점건물은 OOO경내로부터 약 216m 벗어난 경외에 위치하여 본당과는 완전히 별도로 분리·독립된 부동산으로 이를 OOO 신도를 위한 주차장, 설법 또는 강연장 등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정확한 근거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최소한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는 그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전과 같이 주차장(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2층)으로 유지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신축당시부터 종교용이 아니었으며, 이를 증여받을 당시 인근에 대규모 종교시설인 OOO가 존재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은 그 규모나 위치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그 신도들이 수행, 기도 등 종교활동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상황을 보더라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속 유치원 교사의 기숙사나 불교용품점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 정황 및 증거로 확인되는 이상, 구체적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도들의 확인서 등 외에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처분청에만 전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이를 종교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 및 취득세 등의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OOO는 1975.9.17. 취득한 쟁점토지(임야에서 2004.7.19. 대지로 지목 변경함)와 동 지상에 2004.7.14. 신축·취득한 쟁점건물을 2007.7.31. 청구법인에게 증여하였다.

2) 쟁점건물은 지상 2층 299㎡의 건물로서 1층(반지하형태)은 주차장(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2층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으로, 2층(도로에 접함)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80.43㎡와 단독주택 69.07㎡ 용도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은 2008.5.2. 연면적 4,677.29㎡(지하 1층, 지상 5층)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9.24. 착공하여 2010.4.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6.7.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OOO전 등 다른 건물은 그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4.29.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세무조사결과보고서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이유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1.28.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직원숙소 및 불교용품점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2014.1.27. 청구법인에게 그에 따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쟁점건물은 주택부분과 근린생활시설부분 등으로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수행이나 기도 등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불상이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OOO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주택은 유치원의 교사 기숙사로, 근린생활시설은 불교용품점 등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취득이후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목적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 인근에 대규모 종교시설인 OOO가 존재하고, 그에 반해 쟁점건물은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신축당시부터 종교용이 아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이었던 것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소속 신도들이 수행, 기도 등 종교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이 2014.1.10., 2014.5.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1월에는 쟁점건물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하단에 2면의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을 뿐 적치물이 있고, 수목이 자라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종교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 5월경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평탄작업과 주차면 구획을 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은 폐업한 상태로서, 신도교육장 및 문화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탐문되었다.

5)처분청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6)처분청이 OOO에서 확보한 쟁점건물2층에 대한 로드뷰 사진(도로에서 특정 부동산 소재지를 바라본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8년 10월, 2010년 4월, 2011년 5월, 2012년 3월, 2013년 2월, 2014년 1월, 2014년 5월의 사진을 처분청에서 확보하여 제출)과 처분청에서 2014년 1월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쟁점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상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시설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OOO과 쟁점건물을 신도교육 및 포교활동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내에서 다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을 제출(2007년, 2009년 당시 종교행사라고 주장)하였고, 그 중 주지와 교육자들이 촬영한 기념사진 뒤면에는 OOO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특성상 신도들의 철야기도가 성행한 곳으로 신도들이 법당에서 철야기도 중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 당해 공간 역시 참선, 기도, 교육, 철야도량 등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고, OOO 건축 전에는 쟁점부동산의 마당에 천막을 치고 법회를 하였다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찰등록증에는 OOO의 현 주지는 2013.1.19. 임명받아 부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이용현황 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신도교육장 및 문화실로 사용(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 5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한 쟁점건물 외관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그 촬영 시기는 이 건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4.2.25.) 즈음으로 보인다.

6) 한편, 청구법인의 불복대리인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은 4,776㎡ 규모로 이를 공사할 당시 수많은 신도들이 모일 수 있는 대체공간이 없었고 OOO 외에 OOO이 있었으나 규모가 193.5㎡의 단층건물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집회를 가질 수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쟁점부동산에 모여서 종교활동을 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40년간 재산세도 부과된 사실이 없었다”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OOO 소유이었다가 2007.7.31. 소속종단인 청구법인 소유로 무상이전 되어 심리일 현재 40여년간 사찰 또는 종단소유인 점, 청구법인이 취득일(2007.7.31.)부터 유예기간 3년(2010.7.30.)동안 종교목적 외에 임대 등의 다른 용도나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건축공사가 위 유예기간에 걸쳐 진행된 점에서 그 공사기간 중 신도들의 집회공간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에서 법회 등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야기도 중 신도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고 포교활동, 신도교육장, 문화실,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주지와 다수의 신도들이 사실확인하면서 일부 관련 사진을 제출한 점, 이 건 과세시점 이전 장기간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 종교목적용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다가 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현지확인하여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OOO 주지의 진술과 출입문의 시건 상태, 안내간판 설치여부,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약 5개월간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목적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